피고는 위와 같은 관리 규정을 무시한 체 200*. . .분부터 ○○까지 ○개월 분의 관리비합계 금 ○○○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으로 그 동안 여러 차례 원고로부터 관리비납부독촉을 받았음에도 계속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관리업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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