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200*. 가합 ○○○호 대여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 . . . 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은 원고가 부여받았으나 200* . . . 원고가 사망하였으므로 원고의 상속인인 아래 사람들에게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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