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당사자간 귀원 200* . 카○ .○○○호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보증조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공탁금 ○○○원(200* 년 카공 제○○○호)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함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는바, 이에 신청인은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위 당사자간 귀원 200* . 카○ .○○○호 자동차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보증조로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공탁금 ○○○원(200* 년 카공 제○○○호)에 대하여 담보권리자인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담보취소신청에 동의함으로써 담보사유가 소멸하였는바, 이에 신청인은 담보취소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