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 ○○○와 자 ○○○ 자 ○○○의 친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상 피고에게 행사토록 종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는 물론 건전한 성장 발육과 교육을 위하여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 ○○○와 자 ○○○ 자 ○○○의 친권에 대하여는 피고가 가정을 버리고 떠나버린 이상 피고에게 행사토록 종용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므로 아이들에 대한 친권행사는 물론 건전한 성장 발육과 교육을 위하여 원고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이 이들의 장래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들에 대한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주실 것을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