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신규사업장 신고 시 구비서류
1.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고용보험가입신청서)
2.고용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3.고용보험년도(개산, 추가개산, 증가개산, 확정)보험료보고서
통상 고용신규 사업장의 경우 고용보험을 가입 하여야 되는데 고용보험과 같이 산업재해도 업무를 같이 처리 하기 때문에 산업재해까지 신고를 들어 가면 된다.
관할부서 : 근로복지공단
참고로, ●산업재해 신규사업장 구비서류는
1.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2. 산업재해 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 가 있다
신규 가입자가 아니고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만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