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7호 서식]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 작성요령 1. ⑥수입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2. ⑨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광
[별지 제57호 서식] 광고선전비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 작성요령 1. ⑥수입금액란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만을 기입합니다. 2. ⑨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소비성서비스업과 관련된 상품, 용역등의 판매 또는 공급의 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을 할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