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로 지정된 경우 교부하는 증서로서 기관명, 위치를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기 평생교육시설의 명칭, 목적 및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거나 상기 평생교육시설을 패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교육청에 이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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