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서식] 유류면세용도사용확인(신청)서 양식입니다. 해당 용도에 사용하였음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2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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