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통지서(수량부족의경우)입니다. 계약내용과 상이하며 평수가 부족하여 당초 본인이 계획했던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으므로 부득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음을 통지하오니 계약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20 년 월 일까지 돌려달라는 내용의 통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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