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8호 서식] 간이과세포기신고서 양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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