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신청서입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귀사에 대부를 신청함에 있어 신청서의 각 항목을 사실대로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귀사가 대부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부를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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