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변제 최고입니다. 당사는“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기관으로부터 귀하(사)에 대한 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 받았음을 다시한번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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