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신청 및 강제집행 의뢰예정 통보입니다. 무금이 장기간 연체되어 그동안 수차례 걸쳐 서면 및 유선독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채무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바, 귀하(사)의 채무를 아래의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