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채권추심의뢰서입니다. 신용조사 의뢰건 중 천재지변,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조사가 불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조사목적이 신용졍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당사 내규에 위배될 때에는 그 사유를 조사 의뢰인에게 통지하고 조사를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