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대인사고)입니다. 갑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 갑(갑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병으로 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民·形事上(민·형사상)의 소송(訴訟)이나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서(대인사고)입니다. 갑이 손해를 입은데 대하여 , 갑(갑의 상속인 또는 대리인)은을 또는 을의 수임인 겸 보험자인 병으로 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사유가 있어도 民·形事上(민·형사상)의 소송(訴訟)이나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