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기입하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⑩합병·분할대가총액란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별지 제59호 서식 부표]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잔여재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그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하는 가액을 기입하며,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을 기입합니다. 2. ⑤기분배금액란에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분배한 잔여재산가액을 기입합니다. 3. ⑩합병·분할대가총액란에는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