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7호 서식]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업종별 수입금액명세서
가. 업태, 종목, 표준소득률번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일 현재 최근에 제정된 표준소득률의 업태·종목 및 코드번호를 기입하되, 수입금액이 큰 종목부터 순차적으로 기입하며, 수입금액의 점유비가 5%미만이거나 종목수가 11개이상이 되는 경우는 란에 "기타"로 표시하여 합계로 기입하고 표준소득률은 공란으로 합니다.
나. 수입금액 계란은 수입금액조정명세서(별지 제16호서식)상의 조정후수입금액란의 금액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다. 수입상품란에는 국내 및 국외무역업자 등 타인으로부터 수입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수입금액이 포함됩니다.
라. 수출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생긴 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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