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6호 서식]
이자소득만있는비영리법인의법인세,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조정계산)및세액신고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2. ⑦이자소득금액계란에는 당해 사업연도중에 수입된 법 제3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이자 할인액 및 이익과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5년내 미사용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상의 란의 금액]을 합하여 기입합니다.
3. 준비금손금산입액란에는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중 손금산입한도내 금액[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별지 제27호 서식)상의 손금산입한도액란의 금액과 손금부인액란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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