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자산 평가 조정명세서
  
  
  
[별지 제41호 서식]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이연자산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이연자산의 종류란에는 창업비, 개업비, 연구개발비, 사채발행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을 기입합니다. 2. 상각기간란은 창업비와 연구개발비는 5년(또는 신고기간), 개업비는 3년(또는 신고기간), 사채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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