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1호 서식(7)]
유통개선지원준비금조정명세서 양식입니다.
[작 성 요 령]
1. ①수입금액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⑥최저한세적용에 따른 손금부인액은 특별비용조정명세서(별지 제5호서식)상의 해당 구분란의 최저한세적용 손금부인액을 기입합니다.
3. 차감액계란은 ⑪란의 장부상 준비금 기초잔액에서 ⑫란의 기중준비금환입액과 ⑬란의 준비금부인 누계액을 차감하여 기입하되, 3년 미경과분은 손금계상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연도분을 ⑭란의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과 ⑮란의 미사용분으로 구분 기입하고, 3년 경과분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후분을 란의 유통개선지원에 소요된 금액 상당액과 란의 기타분으로 구분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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