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귀하께서 선의의 변제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나머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본사 관할 법원으로 소송비와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귀하의 귀중한 재산을 소정의 법적 조치로 강제 집행하여 지급 받게 됨을 지면에 명시하오니 지급 이행을 촉구하오며 만약 이행치 않으면 도덕을 떠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상품대금미납분변제최고장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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