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통지서입니다. 금고가 귀하에 대하여 갖는 하기채권을 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 보전의 가등기와 함께 금번에 다음과 같이 양도하였으므로 승낙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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