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는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신청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장기채권(장기저축)이자소득분리과세철회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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