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7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귀 영업점포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오니 계좌개설 및 입출금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회신하여 주시고, 명의인에게는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1개월간 통보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예금조회서 입니다.
체납처분을 위한 재산을 파악하고자 국세징수법 제27조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귀 영업점포의 금융정보를 요청하오니 계좌개설 및 입출금내용에 근거하여 상기 납세자의 금융정보를 회신하여 주시고, 명의인에게는 금융정보의 제공사실을 1개월간 통보하지 말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예금조회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