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33조제1항(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하천점용허가기간(하천예정지/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연장을 신청할때 사용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