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대리환급변제충당통지서입니다. 융자한 대출금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제 2조 제 5항 등 귀하와 저희 은행간의 약정에 의하여 귀하가 저희 은행에 대하여 가지신 차감부족액 변제 대리환급변제충당 하였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아래 차감 잔액을 수령한다는 내용의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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