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분들에 대해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분담금을 납부한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분들에 대해 정부의 준조세 정비방안에 의거, 교통안전분담금이 2001년 12월31일 폐지됨에 따라, 폐지이후 미경과 기간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을 환급하는 제도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