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전용인장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인수하였기에 본 인장인수증을 교부하오며, 당원에 등록된 인장은 간접투자증권 발행의 경우에만 사용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에 인장인수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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