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고유업종(인수,개시,확장)신고서
◎ 대기업자 등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고자 할 경우에 신고
◎ 근거법령
ㅇ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
ㅇ동법 시행령 제4조
ㅇ동법 시행규칙 제4조
◎ 구비서류
①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②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사유서 1부
③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사업계획서(사업규모 및 시설내역을 포함한다) 1부
④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5호 나목 단서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1부(필요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