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설립에필요한서류들입니다.
∙정관(공증)
∙주식인수증(발기인3인이상)
∙주식청약서(모집설립인 경우)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조사보고서(이사, 감사, 공증인, 검사인)
∙감정서(현물출자인 경우)
∙발기인회의사록(발기설립인 경우)
∙창립총회의사록(공증, 모집설립)
∙이사회의사록(공증)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증명서(대표이사, 이사, 감사) - 2통
∙주민등록등본(대표이사, 이사, 감사)
∙인감신고서(인감증명도장)
∙관청허가서, 동의서(법령에 허가를 요할경우)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