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_장해배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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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철도사고로 인한 장해시 배상금을 청구하기 위한 서식으로 써 구비해야 하는 서류로는 주치의 진단서 1통, 청구자의 인감증명서 1통(청구권자가 직접 수령시는 생략), 제21조에 규정한 배상합의서 1통, 입금통장 사본 1부(직접 수령시는 생략)가 있으며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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