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등록 회복 신청을 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구비서류에는 자동차등록증 또는 등록원부등본이나 기타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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