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제115조, 제132조, 제1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9조, 제3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 운송사업 운항개시 예정기일전 운항 개시를 신고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처리기간은 17일이며 수수료는 항공법시행규칙 제328조 별표 37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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