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및 열람 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7조제4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및 동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발급 및 열람 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은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의 담당공무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