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으로써 신청인의 인적사항, 감리종류, 기술인력,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임원, 장비의 등록사항등을 기재해야 하며 처리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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