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적용전에 획득한 국제적멸종위기종의 증명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협약 적용전에 획득 한국 제적 멸종위기종 증명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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