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증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교부받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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