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설계.시공업) 의 (휴업.폐업.재개업)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폐기물 처리업, 폐기물 처리 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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