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4조․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오수 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폐쇄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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