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6조, 제7조, 제11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3항, 제8조제2항,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ㆍ수입품목 신고시 필요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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