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호의 2서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 신고서로서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외의 이자·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57호의 2서식은 비영리 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 표준예정 신고서로서 사업연도 단위별로 사업소득(「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을 말합니다)외의 이자·배당·주식·고정자산처분이익 및 채권매매이익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건물 및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에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