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설계업․소방감리업등록변경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소방시설 설계업, 소방공사 감리업 변경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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