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45조제7항‧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위와 같이 선임(해임) 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신고할 때 사용하는 "전기 안전관리 담당자 선·해임 신고서(상주 및 상주대행용)"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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