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위원회의 구성과 심사
가. 등록예비심사는 코스닥위원회가 담당하며, 구성은 위원장 1인, 학계 등 전문가 5인(회계전문가, 벤처기술전문가 포함) 이외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기업 대표, 기관투자자, 증권협회, 코스닥증권시장 각 1인 등 11인으로 임기는 3년으로 보궐위원의 임기도 전임위원의 잔여임기가 아닌 3년으로 되어 있음.
나. 코스닥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시 위원장이 소집하나 통상 매월 2회(둘째, 넷째 수요일) 개최하고 있으며, 의결요건은 과반수 참석과 과반수 찬성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