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대행 기본수수료 및 건별수수료
1. 기본수수료는 위탁회사의 사업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납입자본금에 대하여 "표1"의 금액을 적용하고 사업년도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월할계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년도중 대행업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인수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을 기준으로 하여 월할계산한다.
2.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등록종목을 발행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수수료 금액의 50%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