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식 등의 계속보유확약서
본인 및 본인의 특수관계인(이하 "본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이하 "甲"이라 한다)의 신규등록과 관련하여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甲"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아래사항을 틀림없이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제10조의 신규등록신청서의 제출일(이하 ´등록신청일´이라 한다.) 전일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甲"의 발행주식 등(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의 유가증권을 말하며,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시행세칙 제3조에서 정하는 무상증자분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