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서식 > 공정거래위원회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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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설명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보호예수 대상자의 범위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계속보유의무대상자 임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이후 신규등록신청일 전까지 최대주주 등 계속보유의무자가 주식 등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는 추가취득분을 보호예수하여야 함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이후 등록신청일까지 신규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경우에도 보호예수 대상자가 됨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이후 특수관계인에 제외된 자도 계속보유확약서를 제출한 당사자로서 의무보호예수기간 동안 매각을 승인하지 않음
○ 보호예수 누락과 관련하여 공모후 발행주식총수의 10% 미만을 누락시킨 경우 심의예정일로부터 1월, 10% 이상 누락시킨 경우에는 2월이 경과한 후 최초에 도래하는 코스닥위원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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