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특성 반영 심사
기술평가 대상기업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를 받아야 함.
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 다만, 최근사업연도 상품매출을 제외한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등록예비심사 청구일 현재 설립후 경과년수가 2년 미만인 기업
② 최근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최근 3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기업
③ 신규사업 진출부문의 매출액이 추정연도 매출액의 50% 이상인 기업
④ 최근사업연도 영업손실을 시현한 기업
⑤ 최근 3사업연도 계속하여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부(-)인 기업
⑥ 최근사업연도말 현재 자본잠식인 기업
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의 평가를 등록예비심사에 반영하고자 희망하는 기업
다)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