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미만 소액공모 절차 및 유의사항
□ 최근 인터넷, 신문광고 등을 통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를 실시한 후 발행자금을 가지고 잠적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등 투자자의 피해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사례를 줄이기 위해 증권거래법 등 관련제도를 개선(별첨3)하여 공모금액 2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공시의무를 구체화 하였습니다.(별첨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