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 061, 290원 및 이에 대한 20○○.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1, 061, 290원 및 이에 대한 20○○.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